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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STORY/오피니언,공감

애완동물 진료과세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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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월 1일 부터 소,돼지를 제외한 개와 고양이등 애완동물의 진료비에 10%의 부가 가치세가 부과된다.이런 진료과세 정말 최선일까? 그러나 정부의 예외없는 과세와 오히려 서민층에 부담이 된다는 논란이 현재 일고있다.애완동물 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4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중 강아지 450만 마리와 고양이 63만 마리가 우리나라 가정에서 살고 있다. 핵가족화, 미혼 독립가구, 노령화 증가 등 사회현상으로 애완동물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과거 애완동물로 불리고 보살핌을 받는 개념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면서 반려동물로 그 격이 상승한것이다.이렇게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 하고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가 된것이다.그럼에도 사육자체를 성형수술과 같은 사치 행위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 하는것은 정말 잘못된것이다.

현재 많은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사람이 아닌 동물을 치료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 어렵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한다.지금도 거리에는 많은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이 있다. 사람들에 의해 기르다 싫증이 나거나, 거주 환경의 변화 또는 병에 걸려 그 치료비 부담으로 버려지고 있다.만약 이번에 이법이 시행된다면 더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할것이다.서울시 유기동물수는 지난해 18,624 마리로 집계되는데 아마 더 많을것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커다란 시각차이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여기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큰 문제가 있다. 키우던 개와 고양이가 죽었을때 그 처리가 애매하다.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애완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게 현실이다. 동물병원에서 나온(죽은) 동물 사체는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해 소각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나온(죽은) 사체는 생활 쓰레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오랫동안 정들고 키워왔던 동물에 대한 깊은 슬픔도 있지만 생명체인데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니.. 치킨 배달 시켜 먹고난 다음 뼈다귀 버리는것과 똑같이 취급을 당한다.그래서 화장을 알아보면 50만- 100만원 가량의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해서 인근 야산에 묻어 버리려고 하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경범죄및 수질및 생태계 보전법인가? 뭔가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애완동물 사체 처리제도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화장을 전담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전문 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래저래 반려동물이라고 불리우는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인간과 함께 하지만 모든것에서 철저히 사람들로 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란것인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데 관리비용도 많이든다고 하지만 만약 다음달 부터 애완동물 진료시 부가세가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거리를 배회할것이다.사회적 여건에 맞게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으로 만들었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폐기되는 법은 처음 부터 만들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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